제 목 | 원주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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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지헌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회기 | 제245회 | |
일시 | 2023-12-19 | |
조회수 | 217 | |
질문 |
또 원주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원주시 주민자치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시 집행부 조건달기식 검토의견 제출로 인하여 결국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하며, 시민들의 최후의 소통 보루인 시정 정책토론을 조건 없이 수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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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마지막으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조정되지 않아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 및 시정정책 토론 수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시, 집행부는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토론은 원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원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사회로부터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에 별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과정 없이 모두 응하는 것은 시 행정력으로 대응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 청구가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의 제11조제3항 “시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서 정책토론수용 판단기준인 “특별한 사유”는 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토론의 수용 여부 논란은 시민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단계로 민간위원회를 통한 심의과정을 제안해 정책토론의 효율적 운용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 및 시민사회의 분열을 최소화하며 정책토론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된 민간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토론회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응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지헌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 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로 제시하신 남양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도 제17조 및 제19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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