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청소업무민간위탁관련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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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경제환경국장 박종석 | |
회기 | 제114회 | |
일시 | 2007-06-26 | |
조회수 | 147 | |
질문 |
① 원주시 가로청소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② 위탁업체의 불법?비리 적발시 향후 가로청소 업무에 대한 대책은? ③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시의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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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 우리환경에 지급되는 위탁운영비가 2001년도에 39억 원에서 2007년도에는 53억 9,000만 원으로서 38.2% 증가되었으나, 이는 행자부 기준 인건비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포함된 금액임을 감안할 때 상당 금액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② 민간위탁 업체의 위법사실 적발 시 위법사실 유형과 위탁운영협약서 내용에 따라 위탁자인 우리 시가 조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주)우리환경 현장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사측의 비리 문제 등은 양측이 현재 법적 대응을 추진 중에 있음. ③ 청소업무에 있어 민간위탁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주)우리환경 환경위원회의 주장에 의한 민간위탁은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시에서는 앞으로 청소 부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위탁업체 업무 범위 내에서 투명한 운영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도 감독을 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미화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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