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동주택 부실시공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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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혁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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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2-17 | ||||
| 조회수 | 0 | ||||
| 질문 |
다음은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조항만 찾아 저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택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조례와 대도시 기준 관련하여 설명하시는데, 원주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데, 원주시민이 나서서 지키자는 그 취지를 알면서도 개선점을 찾고 방법을 만들 강구를 하지 않는 행태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일원입니다. 시민을 위해 해 보자는데 제약만 제시하지 마시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찾아보자고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부실 시공 관련하여 시민감시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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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김혁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시민감시단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이미 강원도에서 대부분 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 중 제48조의3항(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또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도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의해서 사용검사 전 품질 점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원주시와 동일하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품질 점검은 도지사가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화성시는 경기도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임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원주시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시공 단계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혁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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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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