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소초면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안사항 및 해결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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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원용대 | ![]() |
| 답변자 | 경제국장 이병철 | |
|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2-18 | |
| 조회수 | 1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소초면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안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초면은 치악산국립공원, 군사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고도제한 등 다중의 규제가 묶여 있어 규제면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규제는 주민들의 정주안정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적인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소초면은 원주시의 중요한 지역이자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지만, 여러 가지 규제와 군사시설 주둔 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모 사령부 예하부대 등 부대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초면에 최근 모 사령부 예하부대가 장양리로 이전되었고, 모 보병대는 수암3리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사전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초면 군부대 이전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을 영향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고, 그 결과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져 현재까지도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주시가 국방부와 협의하여 소초면 주민들을 위한 추가설명회 개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군부대 이전 및 신규부대 창설 시 사전협의 절차 마련을 위해 국방부와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소초면 흥양리에 주둔하고 있는 36사단은 우리 원주시의 향토부대로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방계획의 일환으로 36사단이 부대 통합 또는 이전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실제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36사단 주둔 현안은 소초면의 장기적인 지역개발 계획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부대 인근 주민들은 부대시설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없어 개발계획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6사단 부대가 장기간 해당 부지에서 주둔하고 있는 점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원주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초면의 다중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초면은 군사보호구역,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등 여러 규제에 묶여 있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초면의 발전 잠재력이 제한되고,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초면의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원주시는 국방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접도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해제 가능한 조건을 확인하고 지역개발에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소초면은 군사시설 이전과 다중적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약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초면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소초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규제 완화와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주민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주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원주 관내 군 관련 이전 논의는 잘 되었지만, 오직 소초면만 논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시나요? 원주 관내에서 소총 소리가 들리는 지역이 유일하게 소초면입니다. 소초면 학곡1리, 소초면 수암3리에는 낮이고 밤이고 소총 소리 들리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저의 시정질문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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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원용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 및 공병대 이전 사전협의내용 및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요청 계획, 국방부 협의체계 구축 마련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초면에 소재한 공병대는 현재 병영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부대 이전, 재배치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설명회와 같은 절차는 작전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사전 공개 설명회나 협의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향후 설명회 계획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의원님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역의 이해와 이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협력관을 중심으로 국방부와의 대외 협력 라인을 꾸준히 유지·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우려 사항을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군부대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주시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공식 소통 창구를 활용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으며, 지역사회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사단 소초면 주둔 규모 축소 및 이전 관련 현안 사항 및 36사단 이전 대상 부지 구체적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6사단의 현재 주둔 규모 축소나 이전은 별도로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초면은 원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36사단이라는 대규모 군사시설이 주요 입지에 위치해 있어 지역개발과 확장에 제약이 있다는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민·관·군 상생협의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36사단 내에 기 조성된 체육공원 개선 및 이용증진 방안과 군 시설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있는 흥양천의 주민 활용 가능성 등 주민불편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및 군과 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방 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대의 이전이나 축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지역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초면 다층적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초면 일원의 군사보호구역,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은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농정과, 도로관리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초면에는 36사단 및 제8전투비행단이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도하게 설정된 지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국립공원 지정 시 우리 시의 의견청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해당 시기 도래 시 소초면 일대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 또는 「강원특별법」의 해제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어 원주시 자체적인 해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을 통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와 미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완충공간으로 비도시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에서 도로 끝선에서 5미터 이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국도변 98km, 지방도변 112km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관리청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경우, 해제보다는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보전을 받는 방법이 공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도로관리청에 접도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용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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