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집주차장갖기사업관련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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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옥주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회기 | 제114회 | |
일시 | 2007-06-26 | |
조회수 | 100 | |
질문 |
① 내집 주차장 시설에 소요되는 보조지원 비율을 높여 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
② 단독주택 거주 차량보유자가 자기 대지 내에 자체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대상자에게는 읍면동 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장과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이 필요 ③ 담당부서 차원에서는 개인 주차장 시설 보조지원을 보다 많은 예산액의 확보와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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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비율 상향조정 문제는 타 보조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0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 당시 설정된 지원비율 및 한도금액으로 그동안 6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감안, 설치비용을 재산정하여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②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반복해 나가도록 하겠음. ③ 소요되는 사업비 증액 문제는 우리 시 자체 예산 사업으로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은 있겠으나 사업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하여는 각종 언론매체와 ‘행복원주’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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