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불법현수막관련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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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순형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회기 | 제109회 | |
일시 | 2006-11-28 | |
조회수 | 96 | |
질문 |
1. 현재 원주시에는 44개의 지정게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불법 현수막이 상시로 걸리는 장소에 원주시가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양성화시켜 게시할 수 있는지?
2. 앞으로 늘어나는 광고 현수막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의 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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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는 지역은 교차로 등 대체로 광고 효과가 뛰어난 장소로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교통 장애요인 등으로 게시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에 해당되므로 광고물게시대 설치는 어렵다고 보고 이러한 장소에 대하여는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광고현수막 수요에 대하여는 게시대설치 가능 장소를 일제 조사하여 게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는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정게시대의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치 가능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게시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불법현수막 게첨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금요일 오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이 증가하고 있어 원주시 불법광고물단속 자율봉사대와 합동으로 야간 및 주말단속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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