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군지사 이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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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김명중 | |
회기 | 제122회 | |
일시 | 2008-06-17 | |
조회수 | 154 | |
질문 |
1)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남원주 역세권 개발범위가 당초 약 99만㎡에서 308만 1,000㎡로 3배 이상 늘어난 원인은?
2) 군부대의 외곽이전사업이 당초 교외이전방식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바뀌어 추진되면서 이전비용 또한 당초 2,230억원에서 2배가 넘는 약 4,76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바, 기지 이전비용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원주시가 별도로 이전비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할 의지는 없는지? 3)기존 군사시설 부지와 정지뜰,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을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추정되어지는 개발이익은 얼마이며, 이 개발사업의 주체와 참여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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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발계획 면적이 당초 99만㎡였다는 부분은 중앙선 철도이설 계획 당시 거론되었던 면적으로 추정되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신청한 면적 308만 1,000㎡는 2006년 12월 26일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7년 1월 9일 3자 합의각서가 체결된 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타운 조성을 위하여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동측은 판부면 서곡리 일부지역을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으로, 서측은 무실동 포복산 인근 도시계획도로, 남측은 서곡천, 북측은 중앙고속도로를 구역계로 한 일단의 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음.
2)1군지사 이전사업은 2001년 8월 30일 국방부에 군부대 이전을 정식 요청함으로써 본격 착수되었으며, 당초 군부대 이전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교외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2년 당시 산출된 약 2,230여 억원의 부담은 재정여건상 불가하여 군부대 이전사업 선 시행, 이전완료 후 군부대 소유 토지를 인계받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력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최근 사업비가 약 4,763여 억원으로 산정된 것은 2002년 당시보다 물가 및 지가상승과 군 시설의 현대화 계획 등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업비 주요 구성요소로는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등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용역비, 토지보상비, 부지조성 및 군 대체시설 공사비 등이며, 현 단계로서는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어렵다 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비용의 적정 산정여부와 설계심의 등을 통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이행하게 되므로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전문기관에 이전비용 산출의뢰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 의뢰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3)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제1군지사 이전비용은 약 4,763억원이 소요되어, 제1군지사 부지와 연접한 정지뜰을 포함하여 개발하였을 시 이전비용 대비 약 992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추정이익은 약 1,056억원으로 손실분 992억원을 제외하면 약 64여 억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국방부에 승인을 받은 군부대 시설비용과 보상비 산정 등 투자비가 확정된 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이익 산정이 가능함. 개발사업의 주체로는, 1군지사 이전 및 정지뜰 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이며,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독점을 방지하고 시의 재정 확충 차원에서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공동개발방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본 사업 지구지정승인을 득한 후 공동분담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 중 우리 시에 유리한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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