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해복구계획및보행환경개선사업관련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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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세환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회기 | 제109회 | |
일시 | 2008-11-28 | |
조회수 | 99 | |
질문 |
1. 금년부터 「자연재난조사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8호 규정에 의하면 재난 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국고지원에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과 같이 수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종전과 같이 소규모 피해를 지원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
2. 원주시 읍면동에 수해가 난 후 미복구된 면적은 얼마나 되며, 2007년도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 3.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원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언제 수립하여 수행할 계획인지? - 조례제정 이후 도로?교통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 실적과, - 노점상과 노상적치에 대한 단속실적은 물론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스쿨존 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실적은? - "원주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 영하고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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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금년 7월 집중호우시 관내 농경지 수해피해 면적은 594농가 97.3ha로 이중 152농가 80.9ha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비로지원되었고, 재난지수 300이하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지난 10월 정부에서 배정된 수해의연금에서 재난지수 50이상 300미만 442농가(면적: 16.4ha)에 대하여는 농경지 복구 지원금으로 7천5백4십만원이 해당 농가에 지원되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미 복구중인 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영농기 이전에 자력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음.
-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시 관내 농경지 피해 면적은 98.6ha로서 금년 11월 30일 현재 복구된 면적은 37ha로 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물량 61.6ha에 대하여는 2007년도 영농기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관계법규에 의하면 게획수립시에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급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전문기관의 용역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음. ㅇ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은 2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05년도부터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범학교로 지정된 일산초등학교와 남원주초등학교에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정초교와 황둔초교를 정비하여 총 4개소가 정비 완료 되었으며, 그 외 학교는 보호구역 표지판과 노면표시 기타 안전시설등 기초적인 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따른 일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자치부에 중기계획서를 금년도 9월에 제출하였으며, 계획이 확정될 경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동안 매년 3~4개소씩 집중 정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지원분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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