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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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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적.유물보존및활용방안의건
질문자 조경일
답변자 경제산업국장 박종석
회기 제109회
일시 2006-11-28
조회수 97
질문 1. 가현동 국군원주병원과 태장동, 봉산동의 아파트 신축현장 등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되는 유적과 유물의 보존과 활용방안

2. 1999~2001년까지 발굴조사가 진행된 부론면 법천리 고분 유적 발굴 조사후의 조치 내용과 문화재 지정계획

3.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보존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원주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과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운영 필요성 여부
답변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발굴조사 당시의 사진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대여받고, 단판연화문수막새 등 32점의 유물을 한림대학교박물관에서 대여받아 원주시립박물관에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유물을 대여받아 시립박물관에 전시하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적공원과 같은 시설은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고 단계적 절차를 거쳐 상시 시민들과 원주를 방문하는 인사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음.

ㅇ 발굴조사 완료 후 발굴현장은 문화재심의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매장 조치하고, 발굴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며,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가운데 10여점의 자기류는 원주시립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대여받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문화재지정 등의 조치를 제안하셨는데 현재로는 이미 매장된 이 지역에 대한 문화재지정 신청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먼저 문화유적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2006년도 주요사업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사적 제466호로 지정된 부론면 법천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보 제59호인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국보 제78호인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비에 대한 보존처리와 주변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7호인 봉산동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해체보수를 실시하였고 보물 제190호로 지정된 거돈사 원공국사승묘탑의 재현품 제작사업을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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