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 소초장양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에 위치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유로 사업 입지가 불가하다는 강원도개발공사 측의 통보가 있어, 추진을 강행할 경우 더 큰 행정 및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 예상되어 유보하게 되었고, 부론지구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면적 축소와 입주업종의 제한사유가 발생할 소지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입지 자체를 제한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 추진일정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소초지역의 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섬강의 수계를 달리하는 대상지 확보가 가능할 경우, 면적은 다소 축소되더라도 소초산업단지 추진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재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며, 소초, 부론지구 산업단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9년부터 시행계획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