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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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용정순 | ![]() |
답변자 | 자치행정국장원민식 | |
회기 | 제107회 | |
일시 | 2006-10-17 | |
조회수 | 109 | |
질문 |
① 일부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운영비가 과다 지원되는 점
② 심의대상을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상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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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익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조정하고, 신규 지원대상 단체와 공익성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증액 지원하여 단체 간 불균형 해소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음.
②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상급기관 단체로부터 예산규모 및 비목이 정하여 시달되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적절치 못한 문제가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보조되는 축제, 체육 등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행사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단체 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음.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카드 사용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임.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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