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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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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체육센터의신재생에너지활용계획건
질문자 채병두
답변자 산업경제국장(서면답변)
회기 제100회
일시 2005-11-29
조회수 95
질문 1) 국민체육센터 시행 당시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둘러 설계변경하여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여 시공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

2) 천공 및 그라우팅(180m×90공) 공사를 하고 있는 주위가 온통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3) 지열이용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7억원이 증액, 설계변경되어 시공되고 있는데 계약관계는 ?
답변 1) 시에서는 사업신청에 앞서 지열시스템 도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의 시공 및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국가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자문을 구한 바 있음.
지열시스템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는 대체 에너지이며 국내에서도 학교 및 복지시설 등에 시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로써 효과를 거두고 있음.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권장하는 고유가시대의 친환경적인 시스템이기에 본 건물에 도입하게 되었음.
만약 지열이용시스템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증되지 않은 대체에너지라면 에너지 관리공단의 심사과정과 국비가 보조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됨.

2 ) 현재 본 공사는 천공 및 그라우팅 작업 중에 있으며 작업과정에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을 주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변에 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와 천공과정에서 지하층 에서 나오는 물이 발생할 수 있음. 본 현장에서는 8공에 해당되는 지점에서 지하에 대수층이 발견되어 100M이상 굴착이 어려워 지열 기술자문위원인 신현준 박사의 자문을 받아 총 90공 중 15공은 건물 뒤편으로 이설 굴착할 계획이며, 모든 천공에 대하여는 40㎜ 구경의 파이프를 매설하고 벤토나이트와 실리카샌드 유화제를 혼합한 그라우팅을 하여 지하수 수질오염을 없애고 열전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3) 본 공사에 도입한 지열시스템은 공사 공정상 기계설비에 속하여 공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기계 설비도급업체와 설계변경 계약 시공토록 하였고, 지열부분에 대한 설계는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지원단 심의 시 외부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받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본 공사 공정 중 동절기공사 진행이 어려운 천공작업은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심의를 받았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다가오는 동절기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천공부분은 시공자로부터 실정 보고된 사항을 승인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설계변경계약은 일상감사운영규정에 의하여 일상감사 심의를 득한 후 12월중 계약할 계획이고, 지열이용시스템을 완벽히 시공하여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견실한 시공으로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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