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생활폐기물연료화사업시설설치사업건 | |
|---|---|---|
| 질문자 | 채병두 | ![]() |
| 답변자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
| 회기 | 제100회 | |
| 일시 | 2005-11-29 | |
| 조회수 | 99 | |
| 질문 |
1) RDF 활용방안과 구체적인 수요처는?
2) RDF가 산업자원부 연료화 고시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없는지? 3) RDF 연소시 환경유해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투자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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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RDF(고형연료)는 시멘트소성로, 열병합발전소 등 대형시설의 보조연료로 공급할 계획이며, 당초 수요처 확보에 많은 염려를 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 및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현재 도내 시멘트 회사들이 생산될 RDF 전량에 대하여 공급 협약체결을 경쟁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어느 시설에 어떻게 RDF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유보하고 있는 상태.
2) 환경부에서는 연료화 고시를 위해 지난 4월에 이미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중에 RDF 연료고시를 확정할 계획임을 환경부로부터 이미 문서로 통보받은 바 있음. 3) RDF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진설비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하나, 이는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별도의 시설비 부담은 하지 않으며 공급 대상시설인 시멘트 소성로 등 대형시설은 이미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나 시설원예농가 등의 소규모 수요처에 대하여는「대기환경보전법」또는「폐기물관리법」상 검증된 방지시설을 갖춘 수요처에만 공급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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