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귀래면석산개발에대한주민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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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경식 | ![]() |
답변자 | 복지환경국장 조영태 | |
회기 | 제99회 | |
일시 | 2005-10-25 | |
조회수 | 93 | |
질문 | 귀래면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보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 |
답변 |
피해 마을에서는 우리 시와 협조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일부 보완 통보에 따라 서류보완을 하고 있음. 보완서류가 완료되면 전문가가 피해조사를 한 후 피해 배상액이 결정되는데 이는 준사법적인 절차이므로 피해유발업체에서는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임.
우리 시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행정적인 지원과 업무대행 등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하겠음. 향후, 귀래1리에 소재한 모든 채석장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채석을 종료하고 채석장을 폐쇄시키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이 종료된 후에는 그동안 주민이 불이익을 감수하였던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채석장 부지를 정리하고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불교문화단지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여 주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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