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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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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에 대하여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186회
일시 2016-05-09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이 국가보다는 개인을 앞세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방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사혁신처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개정안은 소극행정 관련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도록 해왔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으며,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해 가장 많이 쏟아내는 불만이 복지부동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제때 민원을 처리하지 않아 적정시간을 놓치면서 고통 받는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법적인 문제라며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상대적인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한시가 급한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적기에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 등 시간을 끌어 결국 개인의 재산상 피해에 이르는 사안까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2015년 정기종합감사 전반기 결과를 보면, 이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동일하게 지적되는 등 책임의식과 업무개선 노력이 결여되고, 잘못된 선례 답습과 업무연찬 부족으로 법령위반 및 직무태만 등이 지적되어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9명, 재정적 조치 696만 원의 본 처분을 하였고, 현지처분은 행정상 조치 70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모범사례 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한 바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김인순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15년에 16건의 고충민원과 348건의 단순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소극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의 비위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선례이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경미한 소극행정의 경우도 경고‧주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적극행정으로 민원인들에게 큰 호감을 주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몇 명만 더 있어도 행정이 잘 돌아갈 텐데’ 하는 칭찬이 저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업무도 많아지고 일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시 자체감사 결과 수범사례로서 두 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수여했지만, 인사상 혜택도 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징계 등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원주시 공무원 모두가 헌법에서 명시한 대로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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