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위원회 제도 발전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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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
| 회기 | 제193회 | |
| 일시 | 2017-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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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하여, 원주시장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정책에 관한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및 의결 등을 하기 위한 제도로, 획일적인 행정집행의 폐단을 줄이고, 일반주민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입하여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명목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시정홍보실의 홍보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두 13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상설위원회가 111개로, 참가인원은 당연직이 500명, 위촉직이 1,304명으로 총 1,804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권한이 위임된 위원회는 65개,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도 여러 개 있으며, 10인 이하의 위원회도 53개나 됩니다. 또한 최근 1년 동안에 1회만 개최된 위원회는 41개이고,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도 34개나 됩니다. 또한 운영경비로 약 2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원주시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사가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 연임하고, 순수한 일반시민이나 단체 출신이 없는 위원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추진 과정과 현상판단 오류에 따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흐리게 하고, 정책 추진자인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의도대로 거수기 노릇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와 로비창구로 이용되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훼단지 출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2013년도 총 9명이 심의하여 결과는 8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여 원안가결된 내용이고, 심사위원 중 교수님들의 편성이 4명 중 3명이 한 재단으로 집중되어 외부인원도 시청 국장 출신입니다.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매각 심의 내용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전원 집행부 인원입니다. 국장 1명의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렇듯 형식적인 위원회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 제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 위원회 규정에 의거 공모·위촉 방식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잘못된 심의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제시하여 심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위원회 138개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대신, 참여와 소통으로 적극적인 위원회, 정책결정에 중요한 위원회 등은 필요성을 가려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의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필요하며, 반대의 소수의견도 중시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현 실태를 국·실·소 단위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강하여 완벽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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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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