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원주시 명확한 행정 기준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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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학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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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0회 | ||||
| 일시 | 2025-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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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와 관련해 원주시의 불명확한 행정 기준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 전국 지자체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지침을 처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로 설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 2월 지침을 다시 개정·배포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화재나 응급 상황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현황도로 연접’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쉼터와 부속시설의 위치는 필지 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또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인지는 시·군 소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황도로 연접 기준은 산림청 고시에 따라 인허가가 난 도로,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마을안길이나 농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포장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방활동이 가능한지 여부이며, 그 판단은 시·군 소방청과 협의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를 포장 여부로만 판단해 비포장 도로를 현황도로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이는 지침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농로를 포장 여부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쉼터 설치 요건은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비포장 도로라고 해서 소방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주시의 해석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자의적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통해 원주시의 판단 근거를 확인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채 접수를 진행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서야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실제 승인 불가 사례 전체 26건 중 도로 연접 미충족이 1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모두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일부는 설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비포장 도로라는 이유로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명확한 기준과 절차로 시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은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임시 숙소가 아니라 도시민에게는 주말이나 휴가를 활용해 손쉽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영농의 편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행정 기준과 객관적인 판단 체계가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중앙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명확한 행정 기준이 세워지고, 합리적인 절차와 협의가 이루어질 때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본래 취지대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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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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