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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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차은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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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0회 | ||||
| 일시 | 2025-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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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농업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층의 농촌 이탈로 인해 일손 부족이 해마다 심화되어 외국인 노동력이 없이는 농업을 지속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았지만, 원주시에서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주시와 가구당 경지면적이 비슷한 춘천시와 비교해도 2025년 계절근로자 도입 숫자가 원주 77명, 춘천 198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인접한 시·군과 경지면적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하여도 저조한 수준입니다. 계절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숙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근무처 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일거리가 필요하여 영세 농가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동일한 여건에서 원주의 계절근로자 숫자가 적은 것은 아쉽습니다. 다행히 농가의 부담으로 인한 사업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내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예산을 100억 원 편성해 참여 농협을 올해 90곳에서 2026년에는 11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도 2026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정착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숙소 확보입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려면 숙소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청양군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 54억 원을 들여 전국 1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원주시가 당장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숙소 임차료 지원 방안, 빈집 개선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숙소 마련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가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인해 농가에 배정되어 5∼8개월 정도 농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부담은 사라졌지만, 근로자를 농가에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인건비 부담을 농협에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우천 시에도 작업이 가능한 시설재배 농가,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 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농가 개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형 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해 통역이나 생활 불편 상담을 지원하여 중도 이탈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히 인력 확보의 수단이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제도 정착에 나서고, 농가와 근로자, 행정이 함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만들어간다면 농촌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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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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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0회 | 안정민 |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도 개선 촉구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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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0회 | 차은숙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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