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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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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기차 충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촉구
발언자 이경민 이경민 의원
회기 제267회
일시 2026-07-24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무공해차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주시 역시 매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에서 장애인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시민의 일상이 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지금의 충전시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충전구역의 폭이 좁아 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것부터 어렵고, 충전기 조작부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손에 닿지 않으며, 무겁고 뻣뻣한 충전 케이블은 앉은 자세로는 다루기조차 힘듭니다. 또한 차량 진입 방지용 볼라드와 충전기 사이 간격은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좁습니다.

결국 장애인 운전자는 충전기 앞까지 가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수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을 건의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전조차 할 수 없는 시민에게, 어떻게 전기차 시대를 함께 열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와 비율, 세부 기준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기에 기초자치단체인 원주시가 조례로 직접 의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도 지난 2025년 3월 발의되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법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의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원주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의 충전시설을 전수 점검하여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충전기가 과연 몇 기나 되는지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 관리하는 충전 인프라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당장 전용 충전기 설치가 어렵다면 볼라드 간격 조정과 유효 폭 확보, 조작부 높이 개선처럼 기존 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성될 공영주차장에는 설계 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 개선에도 원주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 조례 개정을 공식 건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건의와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충전기 앞의 문턱 하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이며, 전기차를 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접근성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단 한 명의 시민도 남겨두지 않는 원주시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저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제안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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