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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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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민주권시대, 시정은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까?
발언자 박한근 박한근 의원
회기 제268회
일시 2026-09-01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9기 원주시정은 출발부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핵심 시정 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은 36만 원주시민 모두가 기대했던 참된 지방자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원주시의 4급 상당 정책보좌관 채용과정을 바라보며, 현재 원주시정에 “시민주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시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임기제 가급, 즉 ‘4급 국장급 정책보좌관’ 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4급 서기관은 원주시 전체 공무원 2천여 명 중 단 14명뿐인 희소한 직급입니다.

그러나 공직 내부에서도 수십 년간 헌신해야 이를 수 있는 중책이자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국장급 자리를 만들면서 원주시가 보여준 태도는 ‘시민주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먼저 ‘정책보좌관’ 신설을 위한 규칙개정 절차의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제4조제1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보도된 뉴스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사무 집행에 관한 사안’이어서 단축 예고를 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는 입법예고의 예외조건으로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조직개편은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 규칙 개정은 적지 않은 시 예산이 소요되는 직제 신설이므로 20일의 입법 예고기간은 지켜졌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단축 협의 시 자치행정과 회신문서에는 입법예고문에 입법예고 단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실제 예고된 입법예고문에는 단축예고 사유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간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은폐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의문투성인 입법예고 과정도 문제지만 이후 채용절차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장의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4급 상당 정책보좌관’은 투명한 채용과정을 거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공개 채용이라는 과정을 거쳤고, 채용된 인물도 시장님의 선거캠프 사무국장이어서 ‘위인설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을 15일이나 단축시키면서 인사를 서두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절차와 과정을 어긴 입법예고, 비공개 인사채용. 과연 여기에 ‘시민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면적으로는 시민주권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패싱하는 ‘양두구육 행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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