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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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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대응 촉구
발언자 나경만 나경만 의원
회기 제268회
일시 2026-09-16
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부터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가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방금 보신 영상은 타 지역의 사례지만 원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나서면 강제 수거와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보도와 횡단보도 진입로, 버스정류장과 점자블록 등에 방치되는 순간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피해서 지나가기 어려운 벽이 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충돌과 낙상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유모차를 미는 보호자와 어르신, 어린이에게도 큰 위험이 됩니다.

원주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료를 인용한 2024년 9월 보도에 따르면, 원주시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민원은 884건으로, 강릉 162건과 춘천 148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2025년 원주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집행부는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이미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도입했고,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이동장치를 시장이 이동·보관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인비용 조례에는 견인료도 대당 1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마련된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행과 같은 경찰의 단속이 아닙니다. 원주시 조례에 명시된 무단방치 이동장치의 이동·보관과 비용 징수를 실제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신고를 대여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진입로, 버스정류장, 보호구역과 건물 출입구 등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를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명확한 이동·견인 기준과 처리시간을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대여사업자에게 이동을 요청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원주시가 직접 이동·보관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반납사진 확인과 지정구역 반납 유도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민원과 이동·견인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이 장애인과 보행약자의 이동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집행하지 않으면 시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이미 마련된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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