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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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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발언자 김기민 김기민 의원
회기 제268회
일시 2026-09-16
안녕하십니까? 김기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낮은 처우에 머물러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51만여 명,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21.5%에 불과하며, 2020년 24.8%에서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장을 지키는 분들마저 고령화되어 평균 연령이 2020년 59.9세에서 2026년 3월 63.1세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급증하는데 돌봄인력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열악한 임금과 처우 때문에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이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돌봄 기반은 무너지고, 그 공백은 고스란히 우리 가정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발 빠른 지자체들은 조례에 근거해 자체 사업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더 이상 지켜만 볼 때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과 중장기 과제를 함께 담아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리며,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60세 이후 요양보호사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60세까지만 지급됩니다. 종사자 평균 연령이 이미 63세를 넘어선 지금, 가장 오래 현장을 지킨 분들이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보다 불합리한 차등이 어디 있습니까?

속초시,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권 13개 시·군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60세 이후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2023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센터는 춘천 한 곳뿐이라 접근성과 밀착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내 최대 거점도시인 원주시에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립해 요양요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중장기 과제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미 있습니다. 남은 것은 의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조속히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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