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영동코아,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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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이민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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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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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민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8년 가까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명륜2동 영동코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동코아는 1995년 착공됐으나 시공사 부도와 자금난,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1998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공정률이 약 90%에 달했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고, 28년 가까이 미완성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영동코아가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에 선정됐을 당시, 명륜2동 주민들은 드디어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국토부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구로 선정된 LH가 건축물을 취득해 공사를 재개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높은 감정가액과 철거 비용, 낮은 사업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영동코아가 사유재산이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 행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의 개입에는 법적·재정적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28년간의 방치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시설물의 결함이나 붕괴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왜 해결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주시의 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동코아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즉시 실시해 주십시오. 영동코아의 소유권과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원주시가 직접 매입하거나 토지 수용 절차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수단과 공공개발 등 가능한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과 법적 절차, 실현 가능성을 비교하여 구체적인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정비 이후를 내다본 ‘도심형 복합공간’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코아는 치악예술관과 원주종합체육관 등 주요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인접해 있습니다. 정비 이후에는 공영주차장이나 주민복지·문화시설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주택 등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영동코아 문제해결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주십시오.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LH, 법률 및 도시계획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권리관계 정리부터 법률·재정 검토, 재원 확보와 활용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의만 반복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해결방안과 추진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실행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다면 원주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멈춰 있던 도심의 한 공간을 다시 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원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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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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