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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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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이제 시가 책임질 때입니다
발언자 김명신 김명신 의원
회기 제269회
일시 2026-10-16
안녕하십니까? 김명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문제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혼자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홀로 임종을 맞는 무연고 고독사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원주시 관내에도 매년 6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는 공영장례제도를 시행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 처리 문제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품도 법적으로는 사유재산이어서 임의로 치울 수 없고, 연락이 닿지 않는 유가족을 대신해 임대인이 청소와 복원 비용을 떠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연고 고독사 현장은 사망 후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비용 때문에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 이웃과 집주인의 갈등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정리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특수청소와 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민법상 상속의 문제를 이유로 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민간 단체인 봉주르봉사단, 다함께봉사단 등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에 대한 감사와 박수만으로 이 일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참혹한 현장에서의 건강 위험, 법적 책임, 비용 부담을 민간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행정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시민에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타 지자체와 같은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정리 사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전 중구의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로 기타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품정리 용역업체를 통해 특수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개정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바랍니다.

둘째, 장묘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무연고 사망자 중 70세 이상이 41.5%로 가장 많았지만, 50대 이하도 23.8%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부서의 일부 업무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례와 유품 처리, 상속과 임대인 분쟁, 복지 연계까지 책임지고 총괄할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가평군의 경우 “장묘문화팀”이 있어 총 6명의 직원이 무연고 사망자 업무, 무연분묘, 불법 장사시설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구가 6배 가량인 원주시는 경로복지과의 경로정책팀 4명이 경로업무와 병행하여 장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홀로 떠난 이웃의 마지막 길을 시민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행정이 먼저 나서서 함께 배웅하는 원주시가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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