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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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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철회] 원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의회 2026-08-24

본 조례안은 발의가 정식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가 취소(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공고사항은 기록 유지를 위해 남겨두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20조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원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목적및 주요내용붙임 조례안 파일 참고

   3. 예고(의견수렴기간: 2026. 8. 24. ~ 8. 31.(5일 이상)

   4. 안건의 제안(발의): 박한근, 김지헌, 황정순, 차은숙, 유오현, 김기민, 김명신, 한수정, 이경민 의원

   5.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 의회사무국(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737-5022, 팩스 033-737-5025)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