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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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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원주시의회 2009-06-04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류화규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6.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 1980년대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바르게살기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음

 

  ○ 국가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을 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기초로 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바르게살기 회원 바르게살기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6.04. ~ 06.23.(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