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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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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6-11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한우사육 여건이 어려워진 원주 한우 사육농가의 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를 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송치호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치악산한우 사육농가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7.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7. 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 및 사료값 인상 등으로 한우사육 여건이 어려워진 원주 한우 사육농가의 의욕 고취와 소득증대를 꾀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나. 원주 치악산한우의 개량․증식, 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위생 확보 등을 통해 품질 고급화 및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자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 등(안 제4조)

    시장은 치악산 한우가 최상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단지조성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우수혈통보존,

    개량․증식, 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회 구성 및 설치(안 제5조)

    치악산한우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치악산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다. 한우사업단 조직화(안 제9조)

    치악산한우 농가의 사육규모를 확대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주 치악산한우 사업을 조직하여 육성․지원하도록 함.


 라. 품질의 개선 등(안 제10조)

    치악산한우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확대 시행, 유전자 감별법 및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정액은행 설치와 사육자와 유통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를 하도록 함.


 마. 안정적인 사료 공급(안 제11조)

    치악산한우의 가격안정 및 품질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육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시유재산 사용(안 제12조)

    치악산한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 대부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나. 소요예산 추계서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지원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예산액이 적의 산출되어야 할 것임.


 6. 의견수렴기간 : 2009. 6. 12 ~ 7. 1(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水)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송치호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