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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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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0-10-06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조인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10.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원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촉진하여 의정 활동의 투명성·현장   성·공정성 등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관련조례를 통합,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아울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참여에 있어「공직선거법」등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함(안 제2조)

  나.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구성·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의정모니터도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의회 위원회별 의정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시의회는 주민들이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인 소통과 참여를 생활화하여 주민자치가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시의회 자치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마. 시의회는 분야별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의원 연구모임을 둘 수 있음(안 제14조)

  바. 시의회는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생활을 확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시설의 이용

       실태나 공적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시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대표발의자(단독  또는

       공동)가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시의회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각종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관계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17조)

  아.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와 관련한 국내외의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참석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시의회는 의정참여의 생활화 및 교류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경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음(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첨부참조

4. 의견수렴기간 : 2010. 10. 7 ~ 10. 27 (20일간)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조인식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첨부 :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