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원(이병규 의원)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프린터
  • 의회홈으로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원(이병규 의원)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0-10-27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주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이병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11. 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동반

  성장과 농업․농촌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을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다.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5조)

라. 시장은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 첨부참조

4. 의견수렴기간 : 2010. 10. 28 ~ 11. 16(20일간)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이병규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

      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첨부 : 원주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