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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 의원(박춘자 의원)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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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 의원(박춘자 의원)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10-10-27
             

원주시 정신보건 증진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정신보건증진조례안】을 원주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박춘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11. 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제4조 등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주시장 및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

    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시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 정신보건센터를

     두며, 이 경우  시 알코올상담센터는 별도로 둘 수 있음(안 제6조)   

라. 법 제27조에 따라 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4조)

마.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 및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둠(안 제19조)

3.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4. 의견수렴기간 : 2010. 10. 28 ~ 11. 16(20일간)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산업경제위원회) 박춘자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