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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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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원주시의회 2013-10-08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언제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이나 화환을 주고 받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축하카드 또는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

1. 사전예고 : 2013.10. 1 ~ 10.31

2. 특별단속 : 2013.11. 1 ~ 12.31

 

 

※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선거구민이 결혼식에서 정치인의 주례를 받으면 200만원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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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251 주간행사계획(2013.10.14 ~ 10.20) 원주시의회 2013-10-14
250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원주시의회 2013-10-08
249 주간행사계획(2013.10.07 ~ 10.13) 원주시의회 2013-10-06
248 주간행사계획(2013.09.30 ~ 10.06) 원주시의회 2013-09-27
247 주간행사계획(2013.09.23 ~ 09.29) 원주시의회 2013-09-17
246 주간행사계획(2013.09.16 ~ 09.22) 원주시의회 2013-09-13
245 주간행사계획(2013.09.09 ~ 09.15) 원주시의회 2013-09-07
244 주간행사계획(2013.09.02 ~ 09.08) 원주시의회 2013-08-30
243 주간행사계획(2013.08.26 ~ 09.01) 원주시의회 2013-08-23
242 주간행사계획(2013.08.19 ~ 08.25) 원주시의회 201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