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원주시의회 2013-10-08 | |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언제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이나 화환을 주고 받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축하카드 또는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구민이 결혼식에서 정치인의 주례를 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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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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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주간행사계획(2013.10.14 ~ 10.20) | 원주시의회 | 2013-10-14 |
250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 원주시의회 | 2013-10-08 |
249 | 주간행사계획(2013.10.07 ~ 10.13) | 원주시의회 | 2013-10-06 |
248 | 주간행사계획(2013.09.30 ~ 10.06) | 원주시의회 | 2013-09-27 |
247 | 주간행사계획(2013.09.23 ~ 09.29) | 원주시의회 | 2013-09-17 |
246 | 주간행사계획(2013.09.16 ~ 09.22) | 원주시의회 | 2013-09-13 |
245 | 주간행사계획(2013.09.09 ~ 09.15) | 원주시의회 | 2013-09-07 |
244 | 주간행사계획(2013.09.02 ~ 09.08) | 원주시의회 | 2013-08-30 |
243 | 주간행사계획(2013.08.26 ~ 09.01) | 원주시의회 | 2013-08-23 |
242 | 주간행사계획(2013.08.19 ~ 08.25) | 원주시의회 | 2013-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