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원주시의회 2013-10-08 | |
|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언제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이나 화환을 주고 받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통상적인 축하카드 또는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선거구민이 결혼식에서 정치인의 주례를 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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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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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주간행사계획(2013.11.11 ~ 11.17) | 원주시의회 | 2013-11-08 |
| 256 | 주간행사계획(2013.11.04 ~ 11.10) | 원주시의회 | 2013-11-01 |
| 255 | 주간행사계획(2013.10.28 ~ 11.03) | 원주시의회 | 2013-10-25 |
| 254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원주시의회 | 2013-10-21 |
| 253 | 주간행사계획(2013.10.21 ~ 10.27) | 원주시의회 | 2013-10-18 |
| 252 | 복지분야 부정‧부패행위 신고안내 | 원주시의회 | 2013-10-16 |
| 251 | 주간행사계획(2013.10.14 ~ 10.20) | 원주시의회 | 2013-10-14 |
| 250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문 | 원주시의회 | 2013-10-08 |
| 249 | 주간행사계획(2013.10.07 ~ 10.13) | 원주시의회 | 2013-10-06 |
| 248 | 주간행사계획(2013.09.30 ~ 10.06) | 원주시의회 | 201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