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사진행 순서
본회의에서 의안처리 절차
[안건상정→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질의·답변→토론 후 의결(표결)]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 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