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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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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운영-의사진행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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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

1. 개의선포 : 당일 회의시작을 의장이 공시적으로 선언,
2. 보고 :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사무국장이 보고,
3. 의사일정상정 : 당일 의사일정(접수된 의안 등)을 의장이 상정,
4. 심사보고(제안설명)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이 삼사보고(그외 안건은 제안설명),
5. 질의답변 : 질의할 의원은 의장에게 발언신청,
6. 토론 : 토론시 의장에게 발언신청,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7. 표결 : a.이의가 없을때 의장이 가결선포 b.이의가 있을때 가부를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 c.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
8.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때 의장이 회의종료를 공식선언, 산회 전 다음 회의일정 알림

본회의에서 의안처리 절차

[안건상정→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질의·답변→토론 후 의결(표결)]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심사보고한 의원이 보충설명을 하며, 제안설명일 경우에는 제안의원이나 제안설명한 의원이 답변을 하고, 토론은 반대, 찬성순으로 진행 하며 토론이 끝나면 토론종결과 함께 표결할 것을 선포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