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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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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의회운영-의안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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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의안심의 절차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

1.발의(제출) : a.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발의 b.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예산, 동의/승인안) c.위원회 제안. 2.본회의보고:폐회, 휴회 기간 중에는 위원회에 회부 후 보고, 3.위원회 회부: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 가능, 4.위원회 상정/심사/의결:위원회에서 페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요구 가능(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5.의장에게 심사보고, 6.본회의 상정/심의/의결:a.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 b.재의요구한 안건은 10일 이내 의결, 7.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의 요구 시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가능):의결일부터 5일 이내 이송9예산 3일 이내, 8.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안의 경우 20일 이내 공포, 9.공포통지서 접수(의회), 10.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때 대법원에 제소(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