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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의회가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을 안건이라 하며, 안건 중에서 「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의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