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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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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2-05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 의원발의(용정순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2. 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수도법」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토양침투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지하수 고갈과 하천의 건천화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

  나.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 대상시설 규정(안 제4조)

    - 원주시에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다. 수도요금 감면규정(안 제6조)

    - 가정용 최고 60퍼센트, 일반용 최고 40퍼센트, 욕탕용 최고 20퍼센트, 공업용 최고 20퍼센트를 감면

  라.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및 준수사항 규정(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 2. 6 ~ 2. 25(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용정순(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