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프린터
  • 의회홈으로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2-13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정하성,김동희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3.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으로 함(안 제4조)

  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 함(안 제5조)

  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 2. 09 ~ 3. 2(21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정하성,김동희(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2014,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자유게시판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