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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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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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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3-16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주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을 장만복․권영익의원이 공동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은 물론 당사자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4.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4. 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재벌기업의 대형 유통점들이 중소도시지역까지 영업영역을 확대해 옴에 따라 전통적인 재래시장 등에 상대적으로 상권의 피폐화를 초래하고 있어

   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의 원천인 재래시장 및 원도심 상가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시장(市長)은 시장(市場)을 등록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ꡒ법ꡓ이하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로 정함   

     - 예를 들면, 도로∙하천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완화 등

  다.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및 관리(안 제12조)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 

     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

     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함.

  라. 상인회의 설립(안 제18조)

      시장(市場)·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

       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함.

  마. 예산의 지원(안 제22조)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

      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바. 시장관리자의 지정(안 제25조)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시장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의 공공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사. 위탁관리(안 제29조)

     시장(市長)은 시장(市場)·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

     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상위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

     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음.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나. 시장등록현황 및 투자비 내역: 붙임참조(붙임 포함)

 나.  소요예산 추계서

     법에서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원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예산액이 적의 산출되어야 할 것임.

  

 6. 의견수렴기간 : 2009. 3. 17 ~ 4. 6(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장만복․권영익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