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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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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8-12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공공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의 징수․부과하여 일괄 납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정금액을 감면하기 위하여,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병두 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9.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9.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계량기만 있고 각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의 징수․부과하여 일괄 납부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일정금액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 내용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면하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붙임참조)

 

6. 의견수렴기간 : 2009. 8. 13 ~ 9. 1(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채병두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100원”

 

제38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