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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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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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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8-17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공급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용정순,박호빈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9. 5(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9. 5(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4조)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단독주택 소유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가스 공급불능지역 지원(안 제5조)

    시(市)의 단독주택 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모두 포함) 중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5년마다 도시가스 공급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라.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안 제7조 ~ 제9조)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 보조금 지원비율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등(안 제10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관련자료(붙임참조)

 

6. 의견수렴기간 : 2009. 8. 17 ~ 9. 5(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5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용정순,박호빈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단독주택ꡓ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제1호가목을 말한다. 

  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강원도지사로부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가스 사업자로 허가받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세대”란 시의 가스계량기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수요자”란 취사 및 난방용으로 1세대 이상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요자 시설 설치비”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공사비를 말한다.

     가. 가스 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나. 가스 인입배관망(網) 설치비 중 수요자 부담금

     다. 내관 공사비

  6.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인입배관 및 내관을 말한다.

  7. “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G/S)에서 정압기(靜壓機)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8. ꡒ공급관ꡓ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

  9.ꡒ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0.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燃燒機)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1.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규정으로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자가 승인받은 규정을 말한다.

  12.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나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 당 50가구(난방용 계량기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독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투자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 각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자 시설 설치비의 경우 전부지원대상의 경우 400만원, 일부지원대상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부지원대상   

    가.「장애인복지법」의 1~3급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과 1~3급 상이자(傷痍者)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

    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사자(義死者) 유족

   바. 사회복지시설(국가․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2. 일부지원대상(50퍼센트 이내) 

    가.「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상이자 중 1~3급 상이자를 제외한 상이자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 

    라.「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상자(義傷者)

    바.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사용신청 승낙미달지역의 주민을 위하여「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실태조사 등의 행정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강원도와 공동기금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가스 공급불능지역 지원) ① 시(市)의 단독주택 지역 중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모두 포함) 중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 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대체 청정에너지의 시설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의 규모 및 우선순위

  3.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유관 기관․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5년 단위의 도시가스 공급률과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시(市) 홈페이지나 시정소식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의원

  2.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3.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과한 지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