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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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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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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8-17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에 있어 원래부터 도심인 일산동, 중앙동, 학성동, 평원동, 명륜동, 원동, 인동 등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장만복 의원이 발의 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9.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9.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원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을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방향(안 제3조)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은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활성화, 원도심의 개성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하도록 함.

 

 나. 지원대상(안 제4조)

   재정적 지원대상은 원도심 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의 건축 및 건물 수선,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지구 교통개선,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 육성, 문화예술행사 등으로 하고,

 

   행정적 지원대상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밀도의 적용 완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각종 시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원도심 활성화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등으로 함.

 

 다. 보조금의 지원 등(안 제5조 ~ 제9조)

   원도심 권역내 지정된 특화거리에서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을 수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임대료 지원과 기반시설 중 국가나 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 설치 등(안 제10조 ~ 제12조)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심의,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원주시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붙임참조)

 

6. 의견수렴기간 : 2009. 8. 18 ~ 9. 6(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6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장만복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을 살기 좋게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原都心)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원래 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래(原來) 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원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상업·주거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 중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과 “기존 도심재활성화 구역” 으로 지정,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별표의 지역을 말한다.

  3. “도심 재개발 지정 구역”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이란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화의 거리 지정 구역 및 원도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특화의 거리”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상가지대 및 거리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6. ꡒ특화상품ꡓ이란 원도심 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개발한 상품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을 말한다.

  8. “가로시설물”이란 도로위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건축"이란「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수선·대수선을 말한다.

  10.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기본방향)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활성화

  3. 원도심의 개성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4조(지원대상) ① 원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원도심 권역의 기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원주시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 한다.

  1. 원도심 권역 특화의 거리 내에서의 건축 및 건물 수선의 일부비용(간판정비 포함)

  2.「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특화거리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에 입주하여 영업하는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한 임대료

  3. 도로, 공영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4. 지구 교통개선사업

  5. 특화상품 및 특화거리 육성 사업

  6.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7.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③ 행정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밀도의 적용 완화

  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3. 각종 시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4. 원도심 활성화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대상 중 제1호 및 제2호는 저소득층에 한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원도심 권역내 지정된 특화거리에서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을 수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기존 도심 재활성화 구역 또는 특화거리에 입주하여 3월 이상 영업 행위를 하는 업체에 한하여 매월 임대료를 시행규칙에 정한 바와 같이 지원하되 1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입주한 업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기반시설 중 국가나 시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특화거리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변경) 신청서와 관계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 관계도서, 계약서, 확인서, 관련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 신고서를, 공사 또는 입주 등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한 지원사업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출된 설계도서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사업계획대로 시공 또는 입주 영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 ① 원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는 원주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금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다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 다른 지방세 세입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① 보조금 지원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수선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중복 지원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수혜자의 의무) ①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이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원도심 개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원주시 상권가꾸기 지원 주민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정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조금의 지원 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심의

  2. 원도심 개발에 대한 자문

  3. 원도심 활성화 사업 제안 및 심의

  4. 원도심 개발 관련 시민 이해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