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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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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8-18

원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류화규/정하성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9. 0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조성과 청소년 선도 및 노약자 보호와 지역행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3. 주요내용

 

 ○ 주민자율방범대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방범대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방범대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등록된 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8.18. ~ 09.06.(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류화규/정하성(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