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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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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및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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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4-02-06

공동주택 경비원 고용안정 정책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 2 5

  의 자권 아 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조성하는 단기근로계약을 규제하기 위해 상위법 제·개정과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A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경비원들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단기근로계약,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3개월씩 여섯 번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번 재계약 때마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입도 닫고, 눈도 닫은 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대가는 해고였습니다.

 

경기도는 20221,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절반인 49.9%나 됐습니다. 이러한 단기근로계약은 다음번 계약을 지속하기 위한 순응적 노동 태도를 보이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수단이 되어 경비원들이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가 먼저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갑질 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 발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규약준칙 개정, 근로자·입주자 간 상생 협약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부당해고와 초단기 계약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 실태는 공동주택입주자들로 이루어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회사를 통해 경비원을 간접 고용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경비원과 실질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입주자들이지만 정작 위탁·용역업체 변경 시 입주자들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경비원이 해고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용역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계약기간은 1~2년이고 근로계약을 3개월 등 단기로 설정하니 경비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원들은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갑질 피해도 보며 퇴직금까지 못 받고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1~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보고도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경기도에서는 비교적 최근 공동주택경비원 근로계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지만, 원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실태조사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비원의 고용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시설개선사업 인센티브 등의 지원책은 핀셋 정책, 공모 형태에 그쳐 전체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구체적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예시로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인 ‘55세 이상이라는 나이 한도를 조정하거나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를 법제화하는 방안, 그리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주택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분들에게 필요한 건 임기응변식의 제도개선이 아닌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규제와 지원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권익증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계약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상위법 제·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단기근로계약을 규제하라!

 

하나, 정부는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라!

 

 

2024. 2. 5.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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