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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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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03

원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에 있는 대형마트 등과 각종 공공기관 등이 지역의 서민인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여 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을 서로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서민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동희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7.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7.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원주시에 있는 대형마트․대형 골프장․대형 호텔․대기업 등과 각종 공공기관 등이 지역의 서민인 농업인, 중․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여 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을 서로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서민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시장은 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서민 등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서민과 대형마트 등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성 보장, 상호이익이 되는 상생협력 촉진 및 바람직한 사업 발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나. 대형마트 등의 상생노력(안 제5조)

     대형마트 등의 운영자는 지역기여를 위하여 서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적정비율 이상 채용하고 지역농축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적정비율이상 구입, 지역사회 이익 환원사업 등에 노력하도록 함.

 

 다.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안 제6조)

     시장은 서민과 대형마트 등간의 운영자가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매년 문서로 상호 상생협약 체결하고 운영자는 매분기발 기준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원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상생협력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하도록 함.

 

 라.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서민과 대형마트 등간의 상생협력을 촉진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자문기관으로 원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

 

 마. 행정지원 등(안 제13조)

     시장은 서민․대형마트 등의 상생협력 촉진에 참여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6. 의견수렴기간 : 2009. 7. 4 ~ 7. 23(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서민경제 살리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김동희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0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