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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막 건등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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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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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막 건등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15

 원주시 문막 건등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문막 건등산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문막지역의 정체성을 승계하며 건등산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문막 건등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준희 의원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8.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8.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문막 건등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원주시 문막 건등산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문막지역의 정체성을 승계하며 건등산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도모하는 등

  건등산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이념 등(안 제3조)

    건등산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문막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토지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등산을 문막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land mark)적인 경관장소(景觀場所)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건등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안 제6조)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려면 건등산 주변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라. 조사․등재 등(안 제7조)

     시장은 건등산의 자원(資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목록의 건등산의 자원 중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것은 건등산의 자원 보전목록에 등재하도록 하도록 함.

 

 마. 분석․평가 등(안 제8조)

    건등산 자원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도록 함.

 

 바. 각종 개발행위 허가 등의 사전 공표 등(안 제9조)

     건등산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 허가 중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등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사. 위원회(안 제10조 ~ 제17조)

     건등산에 관한 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문막 건등산 보전 및 활용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아. 재정지원(안 제18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나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첨부파일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첨부파일 참조

 

6. 의견수렴기간 : 2009. 7. 16 ~ 8. 4(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문막 건등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이준희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0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원주시 문막 건등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막 건등산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문막지역의 정체성을 승계하며 건등산의 건전하고 지속가능

 한 보전 및 활용을 도모하는 등 건등산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활용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고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ꡒ건등산ꡓ(建登山)이란 옛부터 우리 원주지역의 정치ㆍ문화의 중

     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원주시(이하 "시ꡓ라 한다)

     문막읍  건등리․동화리 일원에 있는 산(山)으로서 제10조의 위원회

     에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ꡒ보전 및 활용ꡓ(保全 및 活用)이란 건등산의 역사적 ․생태적 ․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문막주민 등에게 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3.ꡒ문막주민ꡓ이란「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문막읍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4.ꡒ문막팔경ꡓ(文幕八景)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역사적인 고증

      결과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가. 건등초적(建登樵笛) : 건등산에서 나무하는 아이들의 피리소리

   나. 성암모종(星庵暮鍾) : 칠성암에서 울려퍼지는 은은한 저녁 종소리

   다. 명봉조일(鳴鳳朝日) : 명봉산의 아름다운 아침 햇살

   라. 경정한운(慶亭閑雲) : 경정산에 걸쳐 노니는 구름

   마. 취병단풍(翠屛丹楓) : 취병산의 병풍같은 산자락의 가을 단풍

   바. 남도명월(藍島明月) : 남도위에 떠있는 밝은 달

   사. 구첩낙조(九疊落照) : 구첩산에 떨어지는 저녁 노을

   아. 문양귀범(文陽歸帆) : 멀리서 문막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 풍경

 

제3조(기본이념 등) ① 건등산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문막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토지(문화․예술․체육시설․공공청사․운동장․

  도서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문화 체육시설 및

  광장․공원․유원지 등 공간시설)를 원활하게 공급하고자 토지활용

  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등산을 문막지역을 대표하는 랜

  드마크(land mark)적인 경관장소(景觀場所)로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등산의 자연환경․경관․미관 등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보전

  하고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문막주민에게

  쾌적한 지역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등산과 관련 있는 문막팔경(文幕八景)과 그 밖의 향토유산 등에

 관하여도 병행하여 조사하고 시민은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

 하여 시(市)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건등산 보전 및 활용은 법령의 범위에서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제2장 보전 및 활용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원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건등  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등산의 역사적․문화적․생태적 자료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등산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ꡒ계획ꡓ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야 한다.

  ⑤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려면 건등산 주변

  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계획이 수립되면 제9조제1항의 각 호이외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등재 등) ① 시장은 건등산의 자원(資源)의 현황을 조사·

  수집하고, 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건등산의 자원 중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것은 건등산의 자원 보전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정

  한다.

 

제8조(분석·평가 등) ① 시장은 건등산 자원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평가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건등산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건등산 자원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 개발행위 허가 등의 사전 공표 등) ① 시장은 건등산 

  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 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 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樹木)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土石類)의 채취ㆍ적치(적치)

  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ㆍ보수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공표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10조(위원회) ① 건등산에 관한 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

  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문막 건

  등산 보전 및 활용 추진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건등산의 자원 분야 연구에 관한 주요 정책

  3. 건등산의 역사․생태․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 소속 공무원 3명

  2. 시의회의원 3명

  3. 역사․문화․환경 기관단체의 관련 전문가 3명

  4. 건등산 주변지역 문막주민 3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

  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

  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

   으로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건등산의 보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