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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축제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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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축제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10

원주시 축제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축제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의원발의(권순형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7.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축제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원주시 축제를 심의․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둠(안 제3조)

  ○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축제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 매년 축제 사업계획서 및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함(안 제10조)

  ○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10. ~ 07.29.(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축제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권순형(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