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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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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15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정기적․체계적으로 답사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권영익 의원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8.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8. 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원주시의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정기적․체계적으로 답사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제고, 원주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시장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학력별로 차별 없이 시민 모두가 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어린세대에 대해서는 답사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함.

 

 나. 답사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정기적․체계적으로 답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 답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실태조사 등(안 제6조)

     답사의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답사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재편찬 등(안 제7조)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를 위한 교재를 유아․영아원, 초․중․고교생 등의 보육․교육단계 및 연령에 맞추어 편찬(編纂)하고, 교재편찬을 위하여 별도의 지역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8조 ~ 제13조)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에 필요한 사항 자문에 필요한 원주시 향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답사 추진위원회를 시장 소속하에 두도록 함.

 

 사. 재정지원 등(안 제14조 ~ 제16조)

     답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대부 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6. 의견수렴기간 : 2009. 7. 16 ~ 8. 4(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권영익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02,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