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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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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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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8-05

 원주시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민들에게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시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이준희 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8.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8. 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원주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太極旗)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국기의 게양일 등(안 제4조)

      시(市)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揭揚日)은 국경일 이외에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원주시민의 날, 심일소령 서거일, 농업인의 날 등으로 정함.

 

 나. 국기선양 지원 및 권고 등(안 제5조)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後遺症)환자, 성실납세자 및 성실하게 3회 이상 투표하여 선거권을 행사한 자 등에게 태극기 지급 또는 게양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태극기(太極旗)와 무궁화(無窮花)로 조성된 공원 또는 녹지 및 가로(街路) 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기선양 위원회 설치 등(안 제6조 ~ 제9조)

      국기선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국기선양위원회를 두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붙임참조)

 

6. 의견수렴기간 : 2009. 8. 6 ~ 8. 25(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이준희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원주시 국기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太極旗)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ꡒ대한민국의 국기ꡓ(이하 ꡒ국기ꡓ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  (이하ꡒ법ꡓ이라 한다)의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ꡒ공공기관ꡓ이란 원주시(이하ꡒ시ꡓ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나.「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다.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3.ꡒ심일소령ꡓ(沈鎰少領)은 1964년 시(市) 태장동 일대 토지 3만2천538제곱미터를 현충탑(顯忠塔) 부지로 기증하고  태극기 게양을 생활화하여 태극기 할머니로 불리우던 조보배(趙保培) 여사의 장남으로서 6.25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26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한 국가 유공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市)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揭揚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원주시민의 날(매년 9월 1일)  

  3. 심일소령 서거일(매년 1월 26일)

  4.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

  5. 그 밖에 시의회가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 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국기선양 지원 및 권고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 지급 또는 게양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後遺症) 환자, 고엽제후유의증(疑症)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6.「공직선거법」에 따라 성실하게 3회 이상 투표하여 선거권을 행사한 자.

  ②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화(國花)인 무궁화의 식재(植栽)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관 고취를 위하여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와 국화(國花)인 무궁화(無窮花)로 조성된 공원 또는 녹지 및 가로(街路)를 조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경로당 등의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에도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선양 실적 이 우수한 개인 ․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국기선양 위원회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국기선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국기선양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

  2.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市)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市) 소속 공무원 중 적정 직위에 있는 자 4명

  2. 시의회의원 2명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 2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명

  ④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3분의 1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