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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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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17
 

원주시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의원발의(조경일․김학수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8.0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2. 제안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보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나. 신고자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다. 포상금의 지급신청․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신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07.17. ~ 08.06.(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여객(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8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조경일, 김학수(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30,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