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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 만들기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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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 만들기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21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 만들기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우리지역 어린이가 각종 질병 및 재해 등에 있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수준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안전도모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 만들기 조례안】 용정순 의원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8.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8.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 만들기 조례안

2. 제안이유 : 첨부파일 참조 참조

3. 주요 내용

  가. 시의 책무 등(안 제4조)

    시장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어린이의 건강 및 안전상태가 최상의 수준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회는 사회적․생물학적 약자인 모든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조례 제․개정 등에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안 제5조)

    시(市)의 관할구역에 있는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지식과 정보의 공유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도록 함.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모든 시설과 각종 의료기관 및 안전기관은 건강과 안전의 후견자 역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범시민적인 어린이 건강․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함.

 

 다. 어린이 건강 및 안전정책(안 제6조~제11조)

    시장은 어린이 건강․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어린이 건강․안전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및 안전검진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 및 안전관련 각종 교육 실시와 방과 후 어린이의 질병․사고발생으로 인한 가정․사회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강 및 안전관련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교통사고․불량식품․흡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건강 및 안전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라. 어린이 건강․안전 전문기관(안 제12조~제14조)

    어린이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수요충족과 전문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전문병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관련기업 유치 등(안 제15조~제16조)

    어린이의 건강권 및 안전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지정받은 건강도시와 안전도시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26조)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건강․안전정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첨부파일참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첨부파일참조

 

6. 의견수렴기간 : 2009. 7. 22 ~ 8. 10(20일간)

 

7. 의견제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용정순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0,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제 안 요 지 (2번항의 제안이유 첨부물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유엔(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건강도시와 안 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건강도시(Healthy City)와 안전도시(Safe Community)로서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건강과 안전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 및 안전관련 각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기구도 재편하여 건강도시를 위한 행정지원을 위해 경제문화국에 건강체육과, 환경녹지국에 환경관리과,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안전도시를 위한 행정지원을 위한 안전도시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관련 조례로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원주시 보육조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어린의 건강 및 안전정책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도 놀이터 등 놀이시설의 안전 강화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2007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학교 앞 유해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2008년도에는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와 장난감 등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도화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입법의 내용이 부실하고 여러 중앙부처에 걸쳐 혼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토피, 천식, 비만, 신종플루, 게임중독, 흡연, 음주, 약물남용, 성(性)문제 및 그 밖에 환경성 질병〔(각종 증후군(症候群) 등)〕과 교통사고, 자살, 화재, 그 밖에 각종 시설의 유비(有備)․불비(不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상해 등에 관한 통계가 지역별․성별․계층별․연령별로 국가나 시(市) 모두 정확하고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31만여명의 시민 중 어린이(18세 이하)에 대한 건강과 안전  관련 각종 질병과 사고 등의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에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7년말 기준으로 원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원주지역의 인구수는 298,762명이며 이 중에 본 조례안(어린이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원주 만들기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참고로 아동, 청소년 등으로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실정임)는 75,091명으로 전체의 4분 1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육시설 및 학교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원 198개소 7,130명 유치원 62개소 3,549명 초등학교 46개소 25,125명 중학교 22개소 13,847명 고등학교 14개소 11,978명으로 총 342개소에 61,629입니다. 그러나 원주지역의 어린이 75,091명 중 13,462명은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아프며, 어떠한 사고를 당했으며, 어떤 진료를 받아 왔는지 ?, 어린이들의 생활공간인 가정과 놀이시설, 그리고 도시의 공공시설이나 작은 시설 하나 조차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 ?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전시민의 4분1이나 차지하는 75,091명의 어린이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진정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있어 소홀히 취급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 기성세대이며 투표권이 있는 시민 모두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모든 음식과 들여 마시는 공기, 그리고 달리는 각종 차량조차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그러한 기준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국가는 물론 시의 경우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입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담당부서도 여러 군데에 걸쳐  있어 사실상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임에 따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문화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환경보호청 산하에 어린이 건강보호 사무국을 두어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 노출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법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를 통합하여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건강․안전도시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국제적으로 최상수준의 건강 및 안전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후온난화 및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공기와 물의 오염등으로 인한 신종 인플루엔자 및 조류독감 감염, 식중독 발생, 그리고 각종 공산품으로 인한 유해물질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은 매우 우려할 수준으로 우리시나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권을 최대한 확보함은 물론 31만여명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시 자체로 신종 인플루엔자 및 조류독감, 식중독, 유해물질을 조사․분석․연구할 수 있는 전문검사 연구기관 설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각종 질병발생(식중독, 인플루엔자, 독감 등) 및 유해물질(농약 및 중금속, 화학물질, 석면 등)배출 시에는 식품안전관리청,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 감염물이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질병의 전염력이나 유해물질 배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건강 및 안전 전문연구기관을 우리 지역에 반드시 설치하여 위와 같은 각종 질병이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보다 즉시성(卽時性)과 적시성(適時性)을 가지고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 최소한도의 예산을 들여서 기초적인 조사․검사시설과 연구원만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및 대학 등에 업무를 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50만 인구를 고려하여 우리시만의 자체적인 질병 및 유해물질 조사․검사기관이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원주는 지난 10여년 동안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이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의료기기의 핵심도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하여 우리 원주를 어린이 건강의료기기, 각종 신약, 전문 의료기관  그리고 어린이 안전용품시설, 전문연구소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면서 세계적으로도 비교우위를 갖는 어린이 건강 및 안전산업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시의회, 그리고 전시민이 노력을 하자는 입법취지 또한 본 조례안은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