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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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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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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30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이 조례안은 우리 원주시가 30만을 돌파하여 중부내륙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저소득 상공인과 저소득 농업인의 경우 재래시장 상권의 붕괴와 농자재의 인상 등으로 보다 심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지역 서민경제의 두 버팀목인 도시지역의 저소득 상공인과 농촌지역의 저소득 농업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킴은 물론 해당 상공인과 농업인의 생계를 최소한도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이준희·김동희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8. 31(월) (당초 8월19일까지이었으나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기간연장)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8.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2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우리 원주시가 30만을 돌파하여 중부내륙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저소득 상공인과 저소득 농업인의 경우 재래시장 상권의 붕괴와 농자재의 인상 등으로 보다 심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지역 서민경제의 두 버팀목인 도시지역의 저소득 상공인과 농촌지역의 저소득 농업인을 긴급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킴은 물론 해당 상공인과 농업인의 생계를 최소한도로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3조)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고, 적용범위는 법령 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일반적인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함.

 

 나. 시의 책무(안 제4조)

      원주시장은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저소득 농업인․상공인이 사용하는 원자재의 월 단위 가격변동률이 20퍼센트 이상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저소득 농업인․상공인을 위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저소득 농업인․상공인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다. 지원대상(안 제5조)

      지원대상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택배료, 직거래장 설치비 및 포장용기 제작비,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수당, 영농대행 지원비(파종, 농약살포, 잡초제거, 수확 등), 농기계 수리․대여비, 각종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급식․통학비 및 유아의 보호 및 교육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의견청취(안 제10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및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아래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붙임 참조)

 

6. 의견수렴기간 : 2009. 7. 31 ~ 8. 31(1개월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3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이준희․김동희 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29, 팩스 033-737-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

 

 

 

원주시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특별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및 농업원자재의 상승과 대형유통마트 진입 및 도심공동화로 인하여 생산 및 판매조건이 직․간접적으로 불리해짐에 따라 소득이 낮아지는 저소득 농업인과 저소득 상공인을 긴급 지원하여 서민(庶民)의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는 물론 농업 및 상공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ꡒ저소득 농업인ꡓ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의 간이과세자 중 원주시(이하ꡒ시ꡓ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ꡒ저소득 상공인ꡓ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의 간이과세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령 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일반적인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이 경우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소득 농업인․상공인(이하 ꡒ저소득 농․상공인ꡓ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원자재의 월 단위 가격변동률이 20퍼센트 이상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저소득 농․상공인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 농․상공인의 생계의 제도적인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다른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1.「원주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 부품대금 지원 한도액 상향조정

   2.「원주시 농업기계대여소 설치 및 운영조례」 : 농기계 대여료 하향 조정

   3.「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4.「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준주거지역에 판매시설 진입 제한

   5.「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대형유통시설 부담금 상향조정

   6.「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 상공인 우선 조항 신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른다.

   1.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2. 농산물 및 공산품 판매 택배료

   3. 직거래장 설치비 및 포장용기 제작비

   4. 저소득 농업인 및 상공인 수당(65세 이상 중 30년 이상 종사한 자)

   5.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물(간판 포함) 제작비

   6. 영농대행 지원비(파종, 농약살포, 잡초제거, 수확 등)

   7. 한계농지 및 야생동물 상습피해 농지에 대한 대체작물 지원비

   8. 농기계 수리․대여비

   9.「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되는 각종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급식․통학비

   10.「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아의 보호 및 교육경비

   11.「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등 용수시설 설치비용 및 수수료

   12. 원주시립도서관 도서의 관외대출 택배료(반경 10km 이외 지역에 한함)

   13. 비상 구급약 등 필수의약품 구입비

   14. 각종 재해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로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그리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제2호, 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 가구별 지원금액의 총액은 연간 1백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중 국가 및 시로부터 해당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액이 다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 농․상공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저소득 농․상공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제2조제5항에 따라 농업 및 상공업 분야의 위촉직 위원을 각 7명 이내로 포함하여 구성된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저소득 농․상공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저소득 농․상공인이 지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원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저소득 농․상공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 농․상공인 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제7조의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전문가 및 위원회 소속 기관·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