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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거경관 개선사업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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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주거경관 개선사업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7-23
 

원주시 주거경관 개선사업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 주거경관 개선사업 지원조례를 의원발의(정하성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08.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례안명 : 원주시 주거경관 개선사업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주거환경의 새로운 문화 도입을 위해 원주시의 주택가 주거부대시설물의 획기적인 경관 개선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주시 지역 내의 기존 주택을 적용 범위로 함(안 제3조)

  나. 차폐식으로 된 기존의 부록․벽돌 등으로 축조된 전면 담장을 개방형 또는 투시형의 담장으로 조성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조성사업 계획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관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수렴기간 : 2009.07.23. ~ 08.11.(20일간)

 

6. 의견제출

 

 원주시 주거경관 개선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정하성(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2,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